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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해"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반만입니다. 변호인 측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오늘(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으로, 파면은 정직, 해임보다 강한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왔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1심의 징역 2년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징계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의혹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 뒤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재개하자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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