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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자녀 입시 비리'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

서울대 징계위, '자녀 입시 비리'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오늘(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다음 해 1월 29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 그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지난 2월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의혹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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