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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의 집에서 1시간 무단 주차…'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Pick] 남의 집에서 1시간 무단 주차…'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가량 무단 주차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주택가의 한 원룸 건물 1층에 허락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주차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도로와 맞닿아있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별도의 주차 차단기나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이자 소유주인 B 씨는 당시 자리를 비웠다가 A 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A 씨에게 출차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1시간여 뒤 이를 확인한 A 씨가 뒤늦게 주차장으로 돌아와 B 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필로티 구조

검찰은 A 씨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1층 필로티 공간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선 안 되는 공간임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A 씨에겐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불복한 A 씨 측은 여전히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주차한 건물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가 봐도 필로티 공간은 건조물"이라면서도 "A 씨의 행위가 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차장에 차단기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와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A 씨가 진입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자유롭게 주차했다"며 "A 씨가 요청에 따라 퇴거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나 건물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해 3월 주거침입죄 유무를 따지는 사건 판결에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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