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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선 개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대법, '경선 개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부분을 무죄로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추고 자격정지는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지 호소나 명시적인 부탁 없이 단순히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조 전 시장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비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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