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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 주가조작 관여 혐의 병원장 · 은행원 모레 구속심사

'SG발 폭락' 주가조작 관여 혐의 병원장 · 은행원 모레 구속심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 3명의 구속 여부가 모레(15일) 결정됩니다.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 모 씨,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하는 등 의사를 상대로 한 영업을 총괄한 인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12일 주 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라 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원인 김 씨도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인 라 씨를 포함해 모두 주가조작 일당 6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기소된 라 씨는 당초 오는 15일이 첫 재판으로 잡혀 있었지만 라 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 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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