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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코로나 · 합의서 모두 가짜…실형 부른 사기범의 '꼼수'

[Pick] 코로나 · 합의서 모두 가짜…실형 부른 사기범의 '꼼수'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지고도 감형을 노리고 '외상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초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범은 선고를 미루려 코로나19 양성 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의 양형 조사로 위조 사실까지 꼬리를 잡혀 다시 수사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거공사 수주를 하면 큰돈이 생기는데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총 7억 800여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투자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 씨가 가로챈 돈을 도박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평범한 사기 사건의 재판 절차를 밟던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9월 선고 직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서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A 씨는 그해 9월 13일과 27일 두 번에 걸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올해 4월 13일 검찰에 잡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전략을 바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금을 갚았으니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피해자는 "합의금 3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A 씨의 회사를 팔면 그 액수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심쩍게 본 공판 검사는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양형조사담당관을 통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합의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외상 합의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재판을 미루기 위해 제출한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도 가짜라는 사실까지 들통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해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허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해 도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허위 양성 확인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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