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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항 고발하겠다"…건설 현장 협박해 돈 뜯은 환경단체들

"불법 사항 고발하겠다"…건설 현장 협박해 돈 뜯은 환경단체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규모 환경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해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막음 조로 돈을 요구한 이들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60대 A 씨 등 2명을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 2곳을 찾아가 "폐기물을 묻을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는 건 불법이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 환경단체 소속으로 돼 있는 명함과 출입증을 보여주며 건설 현장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단체로서의 환경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A 씨 등은 환경단체 활동뿐 아니라 과거 한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용인 등 다른 건설 업체 2곳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1천8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체가 없는 환경단체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돈을 뜯은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환경관리협회라는 유령 단체를 만든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공사 현장 등 20여 곳을 돌며 "폐기물 혼용 배출 등의 위법 사항 민원이 접수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총 1천8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단체명이 적힌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달 말, B 씨를 이달 초 각각 구속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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