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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조만간 입법 예고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조만간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김현 상임위원은 1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오는 14일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내일(14일) 전체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위원은 3인 체제 회의 개최 여부도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일부 안건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밀린 주요 업무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나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이나 한전 약관 개정보다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한 전 위원장이 즉각 복귀하게 되므로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결정됐던 주요 사항이 번복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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