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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실효성 지적 나오는 이유

<앵커>

청년들이 한 달에 70만 원씩 5년 동안 넣으면 약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사흘 뒤 출시됩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다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흘 뒤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물가는 오르는데 벌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이 목표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만기는 5년인데, 연 6%의 금리를 적용해 매달 최대로 넣으면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으로, 개인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만 가능한데, 6천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다 받습니다.

또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가구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한정해 이른바 '금수저'들의 가입은 막았습니다.

최고 금리 6%가 매력적인데, 들여다보면 기본 금리는 연 3.5~4.5%고, 카드 실적과 급여 이체, 적금 추가 가입 등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은행들이 6% 고금리를 장기간 운영하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며 조건을 붙인 것인데,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와 카드 의무 지출은 상충됩니다.

[주승민/경기도 구리 : (카드를) 30만 원 이상 꼭 써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소비를 유발하는 것 같아서 청년한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년 만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김시진/서울 성북구 : 굳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적금을 들고 있는 게 그게 우대금리 포함해서 4.5%거든요.]

금융당국이 기본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은행과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종 금리는 모레(14일)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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