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죄질 좋지 않아"…'미혼 여직원 명단' 성남시 공무원들 항소심 결과는

"죄질 좋지 않아"…'미혼 여직원 명단' 성남시 공무원들 항소심 결과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성남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미혼 여성 공무원 신상을 파악해서 사진까지 첨부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도 150명이 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항소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 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