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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부산 돌려차기남'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10년간 신상 공개도 명령

오늘(12일) 오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발견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출소하면 그 사람(가해자 A 씨)은 50살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도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잔혹성을 알렸습니다.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 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의 신상은 대법원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될 경우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 구성 : 홍성주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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