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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원룸 따라가 성폭행 시도…범행 전 '강간' '살인' 검색했다

[Pick] 원룸 따라가 성폭행 시도…범행 전 '강간' '살인' 검색했다
지난달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A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B 씨(23)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마침 원룸을 찾은 B 씨의 지인 C 씨(23)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범행을 목격하고 제지한 C 씨의 급소를 포함해 여러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동맥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C 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범행 3시간 만에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을 통해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 단어를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2021년 7월 다른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돼 불법 촬영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A 씨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B 씨와 C 씨에 대해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속한 지원을 의뢰해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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