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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택배 뒤지고 집 훔쳐본 성범죄자…CCTV 속 공포의 나날들

[Pick] 택배 뒤지고 집 훔쳐본 성범죄자…CCTV 속 공포의 나날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고 택배물까지 뒤지며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로 이미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태였는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임영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B 씨의 집 앞을 4차례에 걸쳐 서성이거나 택배물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과거 누군가 집 근처까지 쫓아온 경험이 있었던 B 씨가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해둔 것입니다.

한 번은 CCTV 알람이 계속 울려 B 씨가 확인한 결과 A 씨가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B 씨 집 안을 5~10분간 훔쳐보고 있었고,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뒤적거리는가 하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또 B 씨가 설치한 CCTV와 도어락을 계속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불안감에 시달린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B 씨의 집 앞까지 간 것이고 택배물이 잘못 온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지켜보는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며 "스토킹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과거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 횟수나 주거지를 지켜보는 행위 이외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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