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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오늘 항소심 선고…"신상공개 해달라" 호소

<앵커>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에 비해, 2심에선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 최근 논란이 된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라, 

[가해자 구치소 동기 (SBS '그것이알고싶다' 4월 8일 방영) :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하면서 피해자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나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한테.]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강력범죄·성범죄 사건과 달리 재판 단계 이후에는 신상공개 대상은 성범죄자에 한하고 유죄가 확정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이 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피고인(가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범죄가 성범죄로 유죄 확정이 났을 때만 사실상 가능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성범죄) 시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자기는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둘러메고 나갔던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변명들을 그냥 태연하게 늘어놓고….]

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다고 해도 가해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미뤄지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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