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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미뤄 옛 차주에 과태료…법원 "소송대상 아냐"

명의 이전 미뤄 옛 차주에 과태료…법원 "소송대상 아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예전 주인에게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재판부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걸 의미합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타던 차를 B 씨에게 양도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겼습니다.

하지만, B 씨는 2013년까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12월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위반은 B 씨가 했지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탓에 A 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A 씨는 용산구청에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했고, B 씨와 만나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범칙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 씨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구청 담당자 실수로 A 씨 앞으로 된 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명의가 이전되면서 과태료가 여전히 A 씨에게 부과됐습니다.

A 씨는 "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기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A 씨가 법률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면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과태료에 대해 재판하고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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