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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업스파이'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35건·77명 검거

경찰, '산업스파이'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35건·77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3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건·7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체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과 비교했을 때 52% 늘어난 수칩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건 중 27건이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도 8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배로 늘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비밀 유출이 26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 업무상 배임과 산업기술이 각각 5건과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자 A 씨는 중국의 다른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자 B씨도 빼돌린 개발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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