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자의 지금 모습을 찍은,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도 여러 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숨겼습니다.
[정유정/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정유정의 과거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현재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정유정의 과거 증명사진을 임의로 수정한 사진이 확산하는 등 신상공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이렇게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때마다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으면서, 현재 국회에는 여야의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7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12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뒤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