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스통 폭파하겠다" 검찰청에 차 몰고 간 30대 집유

"가스통 폭파하겠다" 검찰청에 차 몰고 간 30대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청에 차를 몰고 가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12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전역 후 배달 일을 하다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본인의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이 기각되자 A 씨는 지난 3월 8일 승용차에 LPG 가스통과 화살 등을 싣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 중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너무 화가 나서 제 차를 폭파할 거예요"라며 "내 차 사람들이 안전한 데서 폭파해도 되죠"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A 씨는 112에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가스통이랑 화살이랑 준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폭파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의정부지검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실제 차량에는 약 3kg의 LPG 가스통과 부탄가스,활 1개와 화살 8개 등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A 씨는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불만을 품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에 불만을 품었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폭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작정 불만과 분노를 표출한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12신고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되도록 사람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