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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번째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일부 참가자 부상

<앵커>

경찰이 어젯(9일)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의 야간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지난달 정부 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두 번째 강제 해산인데,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기동대가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서로 팔짱을 끼며 버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야간문화제 참가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참가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는 경찰의 집회 대응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야간문화제인 만큼 신고할 필요도 없는 행사인데, 경찰이 불법 해산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행사는 집회에 해당되는데 미리 신고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 앞 100미터 이내는 집회가 금지된 곳이라 강제해산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야간문화제는 2021년 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신고도 없이 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한 후 이번이 두 번째 강제해산입니다.

노동단체는 서초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고, 오늘 오전 10시,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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