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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발표…"갑질 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발표…"갑질 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 감사원 앞에서 팻말 시위하는 전현희 귄익위원장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 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9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뒤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이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의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가운데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와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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