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김용 알리바이' 증인 압수수색…김용 측 "방어권 훼손"

검찰 '김용 알리바이' 증인 압수수색…김용 측 "방어권 훼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의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3일, 김 전 원장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으로부터 처음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 씨는 해당 날짜(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날짜 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원본인 휴대전화도 고의로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일시 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에 따라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유 씨가 운영했던 유원홀딩스의 해당 날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비춰 그 시점에 유 씨나 정민용 씨를 만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압수수색은 형사 재판의 증인을 압박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