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배상금까지 요구한 그는 누구일까요? 소송을 건 사형수는 47살 조 모 씹니다.
그는 지난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김진환 / 사건 당시 춘천경찰서 수사과장: 평소에 한탕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날 우연히 여자 둘이서 탄 차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앞서 광주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됐던 조 씨는 1인당 2.58㎡ 미만의 좁은 면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천9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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