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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에 유통기한 허위 표시…검찰, 식품 수입업자 구속 기소

원산지 둔갑에 유통기한 허위 표시…검찰, 식품 수입업자 구속 기소
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해 판매한 식품 수입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보세창고업체 직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상품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유통기한이 7개월가량 지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톤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시장에 유통했습니다.

그 외에도 둔갑시킨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위조해 거래 업체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 업체 등을 속여 A 씨가 벌어들인 돈만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천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물 재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혐의를 추가로 규명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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