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오늘(9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8일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고교생 B 양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양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 재범률 74% '살인의 10배'…찍는 사람이 또 찍는다
불법 촬영 재범률은 폭력의 3.66배, 살인의 10배가량 높을 정도로 심각한데 신고되지 않은 불법 촬영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장소는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학교, 집 등 개인 공간까지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공중화장실에서의 재범률은 50.1%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은 도박처럼 중독되는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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