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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앵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국산차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한지 하루만인데요.

그럼 두 조치를 반영하면 차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기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가 얼어붙자 마련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차관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中) : 승용차 개소세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1.5%P)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장된 횟수만 5차례.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던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원래 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산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4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3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소세가 환원되면 차량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출고가가 4천2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3.5%일 때 630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 7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 값도 90만 원 인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국산 차에 한해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세금이 낮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 최종 인상 가격은 36만 원 정도입니다.

인상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 특례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정책 충돌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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