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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가담' 공범 재산 25억 동결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가담' 공범 재산 25억 동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기는 데에 가담한 측근과 가족 등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법원에 김만배 씨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와 이사 최우향 씨, 김 씨의 아내, 저축은행 임원 유 모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이들의 예금, 채권 등은 총 25억 원 규모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선고 전에 임의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60억 원을 소액의 수표로 쪼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 3자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숨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은닉자금 총 390억 원의 범죄수익 중 이 씨가 290억 원, 최 씨가 95억 원, 아내 김 씨가 40.2억 원 상당을 숨기는 걸 도왔다고 보고 지난 4월, 이들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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