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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유치 시 협약 위반하면 자격 제한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유치 시 협약 위반하면 자격 제한
▲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관련 연석회의

앞으로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협약을 위반하면 유치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체육회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7 세계하계대학 경기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한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최근 갈등을 빚는 체육회가 앞으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후속 조처입니다.

체육회는 국제대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유치 때부터 대회 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규정과 체육회와 지자체 간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 신청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치 신청 자격 제한은 체육회 국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규정 시행 당시 유치 도시와 개최 도시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체육회는 7월 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의결합니다.

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조직위 실무 책임자 인선에 합의하지 못해 하계U대회 조직위를 발족하지 못했습니다.

체육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하계U대회 유치 당시 조직위 구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기로 한 '체육회-후보 도시 간 유치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독자적으로 선임한 조직위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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