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며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운전자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A 씨는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새벽 5시 20분쯤 조사를 위해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다가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의 거듭된 요청에 B 경장은 결국 당직실 내부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그를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용변을 해결한 뒤 화장실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어 B 경장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B 경장은 몸을 피했으나 이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으면서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