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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해야"…위자료는 취소

법원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해야"…위자료는 취소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돕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임 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부분은 유지하고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한 겁니다.

2심 판결 직후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여전히 보수화돼 있다"며 "해외 사례나 판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부는 쇼핑몰에 접근성 개선을 권고하는데, 이 소송을 벌여온 7년간 시각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며 "6개월 안에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희 디지털접근성진흥원장은 "원고들로선 위자료 액수보단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 등은 2017년 "시각장애인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보이용 차별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2월 1심은 "피고들이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해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체 텍스트 추가 제공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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