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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2차 합동단속 시행…"마약사범 강제 퇴거"

불법체류 외국인 2차 합동단속 시행…"마약사범 강제 퇴거"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적인 단속 분야는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입니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4월 진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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