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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 과실 크면 '저가 차' 보험료 할증 유예

<앵커>

사고는 값비싼 고급차가 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저가 차량 차주의 보험료가 오르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배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됐기 때문인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길 위에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김영석/운전자 : 상대 과실이 7, 제 과실이 3 이렇게 나오더라도 (상대가 고가차량이면) 보험비가 제가 더 많이 나오고 수리비가 더 많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과실 비율이 벤츠 80%, 쏘나타 20%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쏘나타 차주만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벤츠 차량은 5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데, 쏘나타는 배상액이 5백만 원으로 물적 할증기준인 200만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상대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저가차량 소유주는 본인 과실이 적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추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55만대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평균 수리비는 일반 차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가 가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해 할증을 유예합니다.

저가 피해차량 배상액이 가해차량의 3배 이상이고,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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