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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이젠 안 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한강 치맥' 이젠 안 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입니다.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강공원 등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금주구역이 운영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금주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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