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날 이들을 대상으로 4차례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언론에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를 적극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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