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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일당 2심서 일부 감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일당 2심서 일부 감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C 씨로부터 약 1억 3천만 원을 받고서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A 씨가 C 씨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천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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