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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합법이라는데…변호사들 징계 판단은 '차일피일'

<앵커>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협회와 몇 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로톡이 합법이라면서도, 징계를 받은 로톡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심의는 반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 전문입니다.

변호사 단체들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가입을 금지한 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년 전 법무부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상갑/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2021년 8월 24일) : 법무부는 앞서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톡 같은 광고형 플랫폼 기업이 위법이 아니라는 지난 정부 법무부에 이어 현 정부 공정위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이후 변협의 불복 소송으로 공정위 제재 효력은 정지됐고, 법무부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징계당한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이 법무부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를 심의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이의 신청 6개월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는 훈시 규정에 따라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이마저도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관련부처인 법무부가 결정해야 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 무책임한 태도 그 자체이고 법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추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광고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잇따라 합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면서 소비자들과 참여 변호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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