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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세비' 꼬박…지방의회만 못한 국회

<앵커>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습니다. 구속된 사람한테까지 국민 세금으로 계속 월급을 줘야 하느냐는 지적에도 국회는 여전히 특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내부 징계만 받아도 의원들 수당을 줄이자는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 처인구민들은 9개월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비리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정구속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정 활동이 중단됐지만, 정 의원은 꼬박꼬박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여기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까지 매월 평균 1천300만 원을 받고, 보좌관 9명 지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감액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이 중단될 일이 없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속속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온혜정/전주시의원 (지난달 19일) :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 의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 공무원도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많게는 80%까지 급여가 삭감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 품위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 드리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한된다고 하면 그 제한되는 것만큼, 그 항목만큼은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국회도 특권 논란을 의식해 구속 시 세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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