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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차익 거래 차단"…금감원, 수수료 등 개선 방침

"보험설계사 차익 거래 차단"…금감원, 수수료 등 개선 방침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수료와 시책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를 세우기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 거래를 막고, 차익 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으로,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다음 달부터 변경된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정하기 전, 가짜 계약이 유입될 수도 있는 만큼 회사별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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