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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시효'에서 사형은 아예 제외한다…"사실상 종신형"

<앵커>

1997년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이후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사형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0년, 하루하루가 낭떠러지 끝에서 발끝 하나로 버티고 선 심정이었다", "30년의 세월을 덤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 지난 1992년, 강원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은 원언식 씨가 SBS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30년째인 올해 11월이 다가오면서 원 씨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법상 형 확정 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로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해주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형수를 수감한 조치 자체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 집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자 법을 더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시효 적용 대상에서 사형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사형) 집행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 형법의 무서움, '위하 효과'를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사형 제도에 대해 지난 1996년과 2010년 2차례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는 3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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