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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구 52.4% 역전세 위험"…반환 대출 문턱 낮춘다

<앵커>

최근 전세 시세가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맡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있는 1천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2년 전 7억 8천만 원에 전세가 거래된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4월 6억 3천만 원에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59㎡도 2억 2천만 원 낮게 갱신 계약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됐던 2년 전 고점에서 체결됐던 전세 계약들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역전세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구/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지금 시세가 적게는 1억에서 한 2억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돈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요즘 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난 4월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2만 6천 가구로 지난해 1월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역전세 물량의 28%가 올 하반기, 30%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는 경제, 금융수장 회의를 열어 역전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반환 대출의 문턱을 낮춰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대출금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 금리가 좀 더 안정되고 하향 기조로 움직이게 되면 전세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높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쉽게 집을 산 갭투자 임대인까지 보호해줘야 하냐는 의문과 함께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CG : 문정은·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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