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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30년 된 사형수 석방?…사형 '집행 시효' 없앤다

<앵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인데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가장 먼저 사형을 선고받은 원언식 씨의 시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형법엔 확정판결 뒤,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11월 23일이면 원 씨가 형을 선고받은 지 30년이 되는 겁니다.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0년, 하루하루가 낭떠러지 끝에서 발끝 하나로 버티고 선 심정이었다", "30년의 세월을 덤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1992년, 강원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은 원언식 씨가 SBS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30년째인 올해 11월이 다가오면서 원 씨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법상 형 확정 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로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해주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형수를 수감한 조치 자체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 집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자, 법을 더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시효 적용 대상에서 사형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사형) 집행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 형법의 무서움, '위하 효과'를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사형 제도에 대해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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