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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샤워 중 환기창 열리더니 '찰칵'…범인은 윗집 동료 교사

[Pick] 샤워 중 환기창 열리더니 '찰칵'…범인은 윗집 동료 교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직원 관사에서 샤워 중인 동료 교사를 불법촬영하려다가 붙잡힌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 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미수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자정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복도 창문을 통해 동료 여성 교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 B 씨는 샤워하던 중 복도 쪽에서 환기용 유리창이 열린 뒤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리자, 불법촬영을 의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에 관사 출입문이 잠겨 있는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교사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피해 교사 B 씨의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 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불법촬영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교육당국에 통보하면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A 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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