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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 (사진=연합뉴스)
배우 윤태영 씨가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 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은 뒤 그 가치를 31억 6천680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천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천40만 원과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 544만 원도 윤 씨에게 부과했습니다.

윤 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A 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 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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