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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갈등' 정청래 "시정 없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임위원장 갈등' 정청래 "시정 없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위법 행위를 했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정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가 연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법률 자문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놓았다"며 김진표 의장의 시정 조치가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작성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이의 있다'고 일어서서 분명히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방망이(의사봉)를 쳤다"며 "국회법 제112조 3항,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이고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 하여 국회의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하기 바란다. 접수 여부는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내일 오전까지 가부 여부를 밝혀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어느 누구와도 상의를 하거나 교감이 없었고, 오로지 저의 판단과 정치적 입장임을 밝혀 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원내지도부를 향해서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이유 여하를 떠나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1년 전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라 공식 발표했는데도 이를 민주당이 이행하지 않았다. 누구 책임인가. 내정자 책임인가. 내정한 한 사람 책임인가"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내정자를 반대하고 국민의힘 내정자는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나를 반대했다면 차라리 이해는 가겠는데, 민주당이 민주당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찬성하다니 이 무슨 황당한 결과인가"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 원내지도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조차 없다. 나에게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저 언론을 통해 이러쿵저러쿵 공식적인 입장 없이 언론 플레이만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번 정한 것을 몇몇이 문제 제기한다고 민주적 절차 없이 홱홱 바꾸는 것도 원내대표 리더쉽상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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