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곧바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틀 전(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출생지 등이 담겼는데, 이 채널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유튜버 A 씨 : 신상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튜브 측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48시간 내에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당 유튜버에게 통보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의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해당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런 신상 공개 기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사적 제재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피해자 측은 그러면서도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해당 유튜브 채널에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의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