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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은행 서울지점 제재…"공시의무 위반"

금감원, SG은행 서울지점 제재…"공시의무 위반"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이 임원 선임과 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상 금융회사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이를 누락한 채 지연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4개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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