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동료 강제추행' 전직 아이돌 '집행유예' 불복…항소

검찰, '동료 강제추행' 전직 아이돌 '집행유예' 불복…항소
같은 그룹 소속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아이돌 그룹 전 멤버 A 씨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가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한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1일)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달 30일,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