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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행" 선관위 감사 거부에…감사원 "엄중 대처"

<앵커>

자녀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오전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넘게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결과, 이번에 논란이 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감사원 감사, 받으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받으실지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곧 아마 정리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그동안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게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 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최종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 거부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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