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블더] 사람 잡는 '개 짖는 소리'…'소음' 아니라고?

이웃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렇다 보니 인터넷에서는 이 영상이 수년 전부터 큰 웃음과 함께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영상 속 남성의 고함이 너무 웃기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자신도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에 고통스럽다며 공감한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층견 소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 층견 소음을 두고 벌어지는 이웃 간 갈등도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반려견 소음으로 이웃의 항의를 받은 주민이 현관문에 붙인 안내문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듯 하더니 '서로 간에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는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주민끼리 주먹다짐을 하다가 흉기까지 휘두른 겁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입니다.

이곳에서 50대 A 씨가 이웃인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도 B 씨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한 뒤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지난 2019년) : 큰 개하고 3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흉기 들고 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피범벅이 돼서….]

[경찰 관계자 (지난 2019년) : 자기는 수면제 먹고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개 좀 조용히 시켜라, 그래서 시비가 됐어요. A가 B는 너는 뭐냐고 한 번 때렸거든요. B가 A를 많이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런 층견 소음 갈등은 일반적인 층간 소음보다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어서입니다.

현행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예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원 판결은 어떨까요.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이사 오자마자 개 짖는 소리에 매일 고통받았습니다.

아래층 개가 하루 5시간 넘게 짖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아랫집 주민에게 하소연했지만, "이해해 달라",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을 해보겠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석 달이 지나 버티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중재해주는 기관에도 문의했지만, 역시 같은 답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떠나려 했지만,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랫집 주민에게 손해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돼 듣는 사람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서,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 보라"면서 "앞으로도 아랫집 주민이 개 관리를 잘못해 윗집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