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일)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9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만 감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선관위는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사무총장을 포함한 후임 정무직 인선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안 마무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