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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조카에 "싸가지 없는 도둑"…반지 탐낸 이모 최후

14살 조카에 "싸가지 없는 도둑"…반지 탐낸 이모 최후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14) 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 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B 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줬습니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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